[NocutView] 성매매 특별법 '위헌 VS 합헌'…두 여성의 불꽃 설전

2019-11-04 1

위헌 논란에 휩싸인 성매매 특별법을 두고 '미아리 포청천'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과 이 법을 발의한 조배숙 전 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김 전 서장은 2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정 지역(집창촌)에서 이뤄지는 생계형 성매매 여성은 보호해야 한다"며 "이런 것까지 국가에서 막는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때 성매매 척결에 앞장섰던 김 전 서장은 "성매매 여성들이 어렵게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걸 보고서 이들이 굶어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입장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집창촌에는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 밀입국자 등 가난한 성적 소외자들이 온다"며 "여기에 출입하는 남자도 처벌하면 안 된다. 성적 소외자들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배숙 전 의원은 이날 뉴스쇼에 출연해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범죄"라며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생계형 성매매 허용' 주장에 대해 "생계형 범죄가 요즘 얼마나 많으냐"며 "(생계형 성매매를 허용한다면) 먹고 살기 힘들어 무전 취식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 소외 남성들에게 성욕 해소 기회를 줘야 하고 그것을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면 일본군 위안부 논리와 다른 게 무엇이냐"고 반박했다.